오늘은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어떻게 되는지, 조합원 자격과 손실보상 협의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협의"
▣ 협의 대상 및 기간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1항)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단서)
▣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0조 제2항)
①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00분의 5, ②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00분의 10, ③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00분의 15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 현금청산금액 협의 :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전단)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후단)
▣ 보상액 산정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후단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본문)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 |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은 조합원의 자격,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정관에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에 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토지 등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정관에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이 완료되어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조합에 이전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보러가기 ☜】) |
자료출처 : 법제처
재개발 과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규정들이 얽혀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나아간다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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