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조합원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며 현금청산자 신분이 됩니다. 그럼, 이 중요한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통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 제2항)
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③ 분양신청기간, ④ 아래 분양공고의 ①부터 ⑥까지 및 ⑧의 사항, ⑤ 분양신청서, ⑥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 분양공고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시행령 제59조 제1항)
①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②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③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④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⑤ 분양신청자격
⑥ 분양신청방법, ⑦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⑧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⑨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단서)
"분양신청"
▣ 신청기간 : 분양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2항)
▣ 신청방법 :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전단)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후단)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주택은 제외)을 분양받으려는 때에는 분양신청을 할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 재분양공고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다음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5항)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1호),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
▣ 분양신청 제한 :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항 제4호 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함)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단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공고 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7항)
"잔여분 분양신청"
▣ 분양신청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4항 전단)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4항 후단 및 시행령 제67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알아본 내용이 여러분이 재개발 사업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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