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본계획 수립권자)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 기본계획 확정·고시 :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제3항)
"정비계획 수립"
▣ 정비계획의 결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역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60%(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50%로 하며, 재정비촉진지구 외의 지역은 50% 이상 7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증감할 수 있음)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별표 1】제2호)
①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2/3(시·도조례로 비율의 10% 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음)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③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④ 해당 지역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해당 지역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3 이상인 지역
⑤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이나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
⑥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⑧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⑨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⑩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 토지등소유자(아래 ⑤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⑥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음)
⑦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란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해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 제4항)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
▣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방법은 없을까요? →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도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변경도 포함)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또한,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요.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15조 제2항·제3항) |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알아본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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