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설계, 조합원 분담금, 그리고 세입자 손실보상까지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본문 및 시행령 제62조)
① 분양설계, ②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
④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합니다.
1) 일반 분양분,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 임대주택, 4)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⑤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⑥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⑦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⑧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⑫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⑬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⑭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총회 의결"
▣ 총회 의결 :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해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③부터 ⑥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5항)
▣ 의결방법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 본문)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 단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 인가신청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변경 포함)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본문)
▣ 제출서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호)
① 관리처분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보러가기 ☜】), ② 관리처분계획서, ③ 총회의결서 사본
④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함)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공람 및 의견청취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1항 본문)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 인가결정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 본문)
다만,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 단서)
▣ 타당성 검증 : 시장·군수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하며,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4조 제1항)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③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④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가의 시기 조정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제1항 및 제2항)
▣ 공람 및 인가 등의 고시 : 시장·군수등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4항)
시장·군수등은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5항 및 제6항)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사용금지 |
▣ 재개발 대상으로 포함된 건축물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인가사항의 중지 등"
▣ 중지 또는 폐지인가 등 : 관리처분계획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 중지·폐지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① 관리처분계획(중지·폐지인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②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변경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61조)
①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⑤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2항)
시장·군수등이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3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살펴본 총회 의결 절차와 시장·군수의 인가과정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한 과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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