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준공 완료 후 이전고시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전고시는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분양받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확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이전고시"
▣ 소유권 이전 :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제1항 본문)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단서)
▣ 이전고시 및 보고 :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전단)
"이전고시 효과"
▣ 소유권 취득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후단)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1항)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보류지 등으로 의제 : 위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보고,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
▣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제1항)
※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제2항)
▣ 권리변동의 제한 :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제3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재개발 과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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