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비 부담과 비용 보조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포스팅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과금의 개념, 정비기반시설 비용 부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 등 재개발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비"
▣ 사업시행자 부담 :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정비사업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2조 제1항 및 제27조 제4항 제2호)
▣ 시장·군수의 부담 :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7조)
① 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도로, 2) 상·하수도, 3) 공원, 4) 공용주차장, 5) 공동구, 6) 녹지, 7) 하천, 8) 공공공지, 9) 광장, ② 임시거주시설
"부과금"
▣ 부과금 부과·징수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제1항)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제2항 및 제3항)
▣ 부과금 부과·징수 위탁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제4항)
시장·군수등은 위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제5항)
"정비기반시설 등 비용부담"
▣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시장·군수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까지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8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정비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① 설치공사의 비용, ② 내부공사의 비용, ③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④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⑤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⑥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가스·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그 잔액은 공사완료 고시일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토지주택공사등)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시행령 제79조 제1항)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 제2호 및 시행령 제79조 제2항)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자가 집단으로 정착한 지역으로서 이주 당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
② 정비구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3항)
"순환정비사업의 우선지원"
▣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및 관리비용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4항 전단)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4항 후단)
①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② 순환용주택의 단열보완 및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③ 공가 관리비
▣ 순환용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원 : 국가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관리비 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5항 제1호)
"임대주택 인수·공급 비용 지원"
▣ 임대주택 인수비용 지원 : 국가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5항 제2호)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비용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6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 내용이 재개발 사업비 부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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