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건축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 지역을 현대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재건축정비사업의 개념부터,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차이점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건축사업 개념"
▣ 재건축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다목 전단)
만약 재건축사업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사업의 형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후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포함)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대행자일 것
②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할 것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소규모재건축사업과의 구분 :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의미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는 구분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 해당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 주택단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50%)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자세한 절차 등은 제 블로그【☞ 재개발·재건축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소개"
▣ 재건축사업 제공 정보 : 재건축사업 포스팅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야 | 세부내용 |
재건축사업 개관 | ▪ 재건축사업의 개요 |
사업준비 | ▪ 기본계획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의 수립 등 |
사업시행 | ▪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 시장·군수에 의한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 |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사업완료 | ▪ 철거 및 착공 ▪ 준공 ▪ 이전고시 및 청산 |
비용의 부담 등 | ▪ 비용 및 부담금 ▪ 그 밖의 사항 |
▣ 재건축사업의 용어 : 재건축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참조)
용어 | 의미 |
정비구역 |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 |
정비사업 | ▪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지칭 |
노후·불량 건축물 |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정비기반 시설 | ▪ 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및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시설 |
공동이용 시설 |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시설 |
대지 | ▪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
주택단지 | ▪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 |
사업시행자 |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
토지등소유자 |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 |
토지주택 공사등 |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정관등 | ▪ 조합의 정관 ▪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 |
시장·군수등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시·도조례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 |
"재건축정비사업 시행 절차"
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장) : 입안(시장) → 주민공람(14일 이상)(법제3조제3항) → 관계 행정기관 협의(법제3조제5항) → 시의회 의견청취(법제3조제3항) → 도시계획위원회심의(법제3조제3항) → 고시(시장)(법제3조제6항)
② 안전진단 실시 (시장·군수·구청장) : 1) 신청시기 : 해당 공동주택이 재건축 가능연한 도래 후(노후도 총족 후), 2) 신청방법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1/1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
③ 정비구역 지정 (시장) : 기초조사(구청장) → 입안(구청장) → 주민설명회(사전 서면통보후) → 주민공람(30일이상) → 구 의회의견청취(60일 이내) → 시 상정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및 고시(시장)
④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정비사업시행계획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업무 등 수행
⑤ 조합설립 인가 (구청장)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체 소유자 3/4, 동별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습니다. (동의방법 → 서면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서명-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⑥ 사업시행인가 (구청장)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주민총회(과반수 이상동의)(법28조제5항) → 인가신청 → 주민공람(14일 이상:법31조1항)) → 인가 및 고시(구청장)
⑦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청장) : 분양통지및공고 → 분양신청(30~60일 → 관리처분계획수립 → 주민공람(30일 이상) → 총회의결(과반수이상 찬성) → 인가신청 → 인가(구청장) → 고시(구청장) → 인가내용 통지(시행자)
⑧ 철거 및 착공 (시행자) : 이주(시행자) → 감리자 지정(구청장) → 철거 → 부지 경계측량 등(시행자) → 착공신고
⑨ 준공인가 (구청장) : 준공인가신청(시행자) → 관련부서 협의 및 인가조건 이행등 검토(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분할 확정측량 등
⑩ 이전등기 (시행자) : 관리처분계획사항통지(시행자) → 소유권이전 고시 및 보고(시행자) → 공보에 고시(구청장) → 이전고시내용 관할등기소 통보(사업시행자) → 소유권 보존등기
⑪ 조합 해산·청산 (시행자) : 청산금 징수·지급 등
자료출처 : 법제처
재건축정비사업은 주거 환경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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