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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재개발·재건축 정보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by 늘슬찬 엠디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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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제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지원제도는 복잡한 정비사업 과정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사업 완료 시까지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공공지원제도 :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공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공공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 공공지원 및 공공지원의 위탁 :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공공지원)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1조 제3항)

 

▣ 시장·군수등 및 위탁관리자의 업무 : 재건축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위탁지원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2항)

시장·군수등 및 위탁관리자의 업무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만 해당)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 수립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공공지원의 비용 :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4항)

 

▣ 시·도 조례로의 위임 :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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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방식과 공공지원제도 비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절차

정비업체 선정 절차 비교
정비업체 선정 절차 비교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절차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보러가기 ☜】을 참고하세요

 

▣ 설계자 선정 절차

설계자 선정 절차 비교
설계자 선정 절차 비교

 

▣ 시공자 선정 절차

시공자 선정 절차 비교
시공자 선정 절차 비교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절차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보러가기 ☜】을 참고하세요

 

▣ 사업의 투명한 관리 : 임원 선출에서부터 업체선정, 계약 및 사업진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정보의 공개에 이르기까지, 기존 각 추진위원회·조합의 자율에 맡겨왔던 정비사업 전반의 과정을 공공에서 관리하여,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운영 비교
사업 운영 비교

그 밖에 공공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정비사업이 어떻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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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보공개와 회계감사 절차)【 ☞ 보러가기 ☜】

 

재개발·재건축 정보공개와 회계감사 절차

오늘 포스팅은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와 회계감사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많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투명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j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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