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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재개발·재건축 정보

재개발·재건축 법 위반 시 처벌 내용

by 늘슬찬 엠디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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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법과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② 법 제13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 중대한 법 위반 사항

 

1️⃣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위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2️⃣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수수 (법 제132조 제1항)

 

➡️ 서류 위조 및 금품 수수는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투명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

 

법 제29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제29조 제1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 포함)

 

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 포함)

 

법 제39조 제2항을 회피하여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⑨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

 

✅ 주요 위반 사항

 

✔️ 계약 절차 위반 → 추진위원장, 조합임원이 계약 체결 시 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 제1항) ✔️ 불법적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법 제29조 제4~7항, 제10항, 제11항)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무단 선정 (법 제31조, 제32조) ✔️ 조합원 자격 부정 취득 및 조합원 매매 (법 제39조, 제36조) ✔️ 주택 전매 또는 불법 양도 (법 제72조, 제76조)

 

➡️ 시공자 선정 및 조합원 관련 불법 행위는 심각한 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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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법 제31조 제1항 또는 법 제4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한 자

 

법 제31조 제1항 또는 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한 자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업(같은 항 제13호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의 의결사항【☞ 보러가기 ☜】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을 한 자

 

법 제10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법 제10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자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해 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 주요 위반 사례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법 제12조 제5항) ✔️ 무허가 또는 부정한 허가로 사업 진행 (법 제19조) ✔️ 승인 없이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운영 (법 제31조, 제47조) ✔️ 총회 의결 없이 사업 진행 (법 제45조) ✔️ 불법적인 사업시행 및 건축물 건축 (법 제50조, 제74조) ✔️ 정비사업 등록 없이 사업 시행 (법 제102조, 제106조) ✔️ 공사 중지 명령 불이행 (법 제113조) ✔️ 조합 서류 및 관련 자료 조작 또는 비공개 (법 제124조)

 

➡️ 허위 보고서 작성, 무허가 사업 시행 등은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19조 제8항을 위반하여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 자,  법 제3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 포함)

 

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한 자와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법 제10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법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

 

법 제1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

 

✅ 경미하지만 중대한 행정 위반

 

✔️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규정 위반 (법 제19조 제8항) ✔️ 회계장부 미인계 (법 제34조) ✔️ 준공인가 없이 건축물 사용 (법 제83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불법 업무 대행 (법 제102조) ✔️ 회계감사 미이행 (법 제112조) ✔️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불이행 (법 제124조, 제125조)

 

➡️ 행정적 위반 사항도 누적될 경우 법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법 제13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

 

법 제132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

 

✅ 주요 행정 위반

 

✔️ 점검반의 현장조사 방해 (법 제113조) ✔️ 계약 체결 시 불필요한 사항 요구 (법 제132조) ✔️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법 제132조의3)

 

➡️ 행정적인 처벌이지만, 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법 제78조 제5항 또는 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

 

법 제107조 제1항 및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  법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 기타 위반 사항

 

✔️ 전자조달시스템 미이용 계약 (법 제29조 제2항) ✔️ 정비사업 관련 보고 및 자료 제출 불이행 (법 제107조, 제111조) ✔️ 자금 차입 사항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법 제111조의2) ✔️ 정비사업 서류 인계 미이행 (법 제125조)

 

➡️ 절차 위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절차와 투명한 관리를 위해선 법규 준수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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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정비사업은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종종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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