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건축정비사업의 안전진단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진단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주거환경을 평가하여 재건축 필요성을 판정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 요건, 절차, 그리고 그 결과가 재건축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시요건 및 절차"
▣ 실시요건 :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나목,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안전진단 실시요건 |
▪ 정비예정구역별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안전진단 실시요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2항 후단 참조)
▣ 실시요청 :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요청서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별지 제1호 서식】)
①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②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실시절차 : 안전진단의 실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
"실시여부의 결정"
▣ 실시결정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전단)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4항)
▣ 안전진단기관 :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③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진단 평가 :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① 구조안전성 평가 :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
②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 ① 외의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
▣ 실시대상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대상 및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0조 제3항 및【☞ 별표 1 제3호 라목 ☜】)
안전진단 대상 | 안전진단 제외 대상 |
주택단지의 건축물 |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 ▪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 ▪ 셋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의 잔여 건축물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 (미흡) 또는 E (불량)인 주택단지의 건축물 |
"실시완료"
▣ 결과보고 등 :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5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가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 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 또는 요청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담합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안전진단은 재건축정비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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