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알아보려합니다. 이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핵심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과정으로, 도시 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계획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기본계획의 내용"
▣ 기본계획의 내용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①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③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④ 주거지 관리계획, ⑤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⑥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⑦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⑧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⑨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⑩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포함), ⑪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⑫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⑬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합니다.
1)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도시·군계획과 연계된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주거환경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또한,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수립절차 : 기본계획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수립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 2017.10, p.378)
▣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견의 청취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위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2항)
▣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 정비기반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 기본계획의 확정 및 고시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3항)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행위제한"
▣ 행위의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가능함)을 정해 다음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① 건축물의 건출, ② 토지의 분할, ③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④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위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미리 고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제4항 참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8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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