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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부속구조물과 불법건축물 오늘은 건축물과 그 범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정의부터 부속구조물과 공작물의 구분,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예시에 이르기까지,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법적 정의와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건축물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물이란"  ▣ 건축물의 정의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 2024. 5. 6.
다중이용시설 소독 기준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독에 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독 시행에 관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해야 합니다"  ▣ 대상시설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참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①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 ②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③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연면.. 2024. 5. 5.
공기질 관리 교육과 건축자재 사용 제한 오늘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자재 사용 제한과 공기질 관리 교육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환경을 위해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사용 제한과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제1항 참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① 접착제, ② 페인트, ③ 실란트(sealant), .. 2024. 5. 4.
실내 공기질 측정·관리 기준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자들께서는 오늘 포스팅을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건물은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참조, 제5조 제1항 참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 모든 .. 2024. 5. 3.
하수도(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오늘은 건물 내 하수도 시스템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리 기준,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대상시설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본문)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단서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①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②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 2024. 5. 2.
상수도(저수조·급수관) 설치 기준 오늘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 건물 내 상수도 시설 관리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수조와 급수관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에 관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건물 내 저수조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2항 참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참조)  ①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 제외함)인 건축물이나 시설, ②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 2024. 5. 1.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오늘은 건물의 공중 및 유료화장실 관리 기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화장실은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며, 공공 위생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건물 내 화장실은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대상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1) 자연공원, 2)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함)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터미널, 4)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6) 휴게시설 7)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시설 .. 2024. 4. 30.
폐기물 처리(음식물·재활용) 기준 오늘은 건물에서의 폐기물(생활·음식물·재활용) 배출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건물 관리자와 거주자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분리하고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청결유지의무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하며(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2024. 4. 29.
제설작업의무와 구호협조의무 오늘은 건물 제설·제빙 작업과 긴급구호 협조 의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설·제빙 작업 의무"  ▣ 제설·제빙 작업의 시행의무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만 해당)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①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지붕 제설제..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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