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근로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의 근로시간, 야간근무, 유급휴가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법령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청소년과 이를 고용하는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도 근로자, 권리가 있습니다!"
🟩 청소년이라도 일하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문제는 많은 청소년과 사용자가 이 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계약을 맺거나, 법에 어긋나는 근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잘 몰랐다가 나중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핵심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근로시간 제한"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 ✔️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가 있을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연장 가능
👉 이를 초과하면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야간·휴일근로 제한"
🟩 청소년 :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법정 휴일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 단, 청소년의 동의 ✔️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가능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 청소년의 동의서 ✔️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기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 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휴게시간 & 휴일 보장"
🟩 근로 중에는 휴게시간이 필수 : ✔️ 4시간 이상 근로 시 → 30분 이상 ✔️ 8시간 이상 근로 시 → 1시간 이상 ✔️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 또한,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4주 개근한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휴게시간과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으면,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유급휴가도 보장됩니다!"
🟩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청소년에게 ✔️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 청소년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단, 사용자의 책임으로 사용 못 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예외 적용되는 경우는? : 다음의 일부 업종은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보장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 예외 대상 업무 : ✔️ 농림·축산·양식·수산업 ✔️ 감시적·단속적 업무 ✔️ 관리·감독 또는 기밀업무 종사자
👉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승인서를 받아야 하며, 무분별한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근로기준법은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장의 운영에도 혼선을 줄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 처음부터 바른 조건에서 일하는 것, 그 자체가 공부이자 사회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 청소년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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