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제·해지되는 과정과 함께 부당해고 및 퇴직급여, 실업급여까지 모두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례와 함께 풀어쓰니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읽으면 실질적인 권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 근로계약 종료 방식이 중요한가?"
🟩 계약종료 :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제, 또 누군가에 의해 해지될 때, 청소년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간 끝났네 하고 넘기면 곤란합니다.
✔️ 계약 종료 방식에 따라 퇴직금·실업급여 수급권이나 심지어 귀향 여비 지급 여부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계약 종료 방식별 핵심 포인트 정리"
✅ 근로계약의 종료 (만료)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별도의 해고 통보 없이도 근로자 신분이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 대법원 1996.8.29. 선고 95다5783 ☜】, 【☞ 2011.10.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
✔️ 이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근로계약의 해제 :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청소년 근로자는 즉시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됩니다. (【근거법 보러가기】)
✔️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청소년이 주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귀향 여비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
✅ 근로계약의 해지 :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계약인 경우, 친권자·후견인 또는 고용노동관서 장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제106조, 시행령 제59조 제7호)
✔️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하다 판단되면 제3자가 개입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 부당해고 금지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소년 근로자를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 특히 업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금지입니다.
✅ 퇴직급여(퇴직금) 지급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주 평균 근로시간이 2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시점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사용자가 제도를 갖추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실업급여(구직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 : 고용보험 적용 대상 청소년이 자발적인 퇴사 없이 실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제2조·제37조)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되며, 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끝까지 읽어야 하는 이유는?"
💡 여기서 포인트는! : 계약이 끝났는데 자동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냐? 하고 그냥 넘기면, 조건이 안 되면 못 받습니다.
✔️ 계약 조건 위반이나 불리한 계약은 즉시 해제·해지하거나 귀항 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또, 사용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도 신청 자격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무급 처리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계약 기간 끝, 조건 위배, 불공정 조항, 실직 등 어떤 상황이 오든 제대로 대응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늘 법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고 권리 있는 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응원과 함께 다음 포스팅에서도 실전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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