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최저임금과 가산수당, 임금지급일, 체불 시 대처 방법까지 모두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이 알아야 할 임금의 개념과 법적 기준, 보호장치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도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 임금 : 미성년자는 임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의 정의는 단순한 월급뿐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 명칭이 급여든 수당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다면 모두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최저임금,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 최저임금 :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청소년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 적용 제외 대상 : 동거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장, 가사 서비스 고용인 ✔️ 최저임금 고지는 반드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최저임금법 제31조)
"임금은 어떻게, 언제 받아야 하나요?"
🟩 지급방법 : 임금은 통화로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퇴직 또는 사망 시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단, 합의 시 연장 가능 (근로기준법 제36조)
✔️ 만약 이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연 20%의 지연이자도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시간외 근로 : 청소년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형태 | 가산비율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야간근로(22시~06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휴일근로(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이상 |
휴일근로(8시간 초과) | 통상입금의 100% |
👉 기준 위반 시에도 최대 3천만 원 벌금 또는 징역형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
🟩 주휴수당 : 청소년도 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 1주일에 1일 유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많은 청소년이 주휴수당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명백한 권리이자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항목입니다.
"임금 체불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도 제공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노동청에서 발급) ✔️ 신청 후,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청구 가능
⚖️ 알바비 적게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학생이니까 당연히 수당은 없다는 말, 진짜일까?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정당한지, 혹시 미지급된 수당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잘못 알고 놓친 수당, 법은 분명히 청소년 편입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청소년이라도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가산임금까지 모두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리를 통해 받아야 할 것을 명확히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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