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별공급 조건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근무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특별 공급합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 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대상자입니다. ▣ 공급물량 :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
202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