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년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인 사람에게 특별 공급합니다.
"특별공급(청년)"
▣ 대상주택 :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공공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5%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인 자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자격,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청약자격 : ① 무주택자 → 신청자(청년)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또는【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② 소득기준 충족 → 신청자(청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 이하인 자
③ 자산기준 충족 → 신청자(청년)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80% 이하인 자로 신청자(청년)의 부모의 총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 이하인 자(세부 사항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소득 분위별 순자산 평균값 확인 방법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소득·소비·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산·부채 상세현황 → 소득분위별 자산·부채순자산점유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선정방법 : ①【우선공급】→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에게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
② 잔여공급 →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
*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 1) 지역우선 공급기준【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배점 다득점순 (우선공급 9점 만점, 잔여공급 12점 만점), 3) 추첨
자료출처 : 청약Home
꿈은 무게를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어디든, 그 꿈을 안고 달릴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이 여러분의 그 꿈,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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