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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국민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4개월(지역과 주택에 따라 6~24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최초 한 번만 특별 공급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대상 등 더 자세한 내용으로 오늘 포스팅 시작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자격,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국민주택)"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25% 내

 

▣ 신청대상 : 생애 최초(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합니다.

 

▣ 청약자격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②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③ 부동산 가액기준 충족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로 청약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④ 기타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1인 1건만)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선정방법 : ①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②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30% 이하인 분(1단계 낙첨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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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2단계 낙첨자 중 1단계 신청자를 포함)

 

④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30% 이하인 분( 2단계 낙첨자 중 2단계 신청자 및 3단계 낙첨자를 포함)

 

⑤ 추첨공급 →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2) 1인가구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4단계 낙첨자를 포함)

 

상기 선정 방법 중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자료출처 : 청약Home

 

첫 집은 여러분의 삶을 장식하는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될 것이며, 그 페이지에 빛나는 기억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이 행운을 불러오기를 기원하며, 다음 포스팅에서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0.10 - [부동산정보]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 방법 같이 알아보시죠!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 자격 대상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민영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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