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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청약정보

생애최초 특별공급(민영주택)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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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민영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4개월(지역과 주택에 따라 6~24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처음 한 번만 특별 공급합니다. 그럼 신청 대상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오늘 포스팅 시작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민영주택)"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공급물량 : 민영주택 건설량의 9%(공공택지 19%) 내

 

▣ 신청대상 : 생애 최초(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인 자(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 원 이상 납부 대상 아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으나,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단독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국민주택 청약자격,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청약자격 :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② 소득 및 부동산 기준 → 가)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 나) 자산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로 청약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③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1인 1건만)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청약부금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선정방법 : ①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②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1단계 낙첨자를 포함)

 

③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2단계 낙첨자 중 1단계 신청자를 포함)

 

④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2단계 낙첨자 중 2단계 신청자 및 3단계 낙첨자를 포함)

 

⑤ 추첨공급 →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2) 1인가구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4단계 낙첨자를 포함)

 

상기 선정 방법 중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자료출처 : 청약Home

 

 

가장 특별한 순간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좌우됩니다. 어쩌면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은 여러분의 삶에 한 획을 그을 그 특별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중대한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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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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