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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청약정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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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합니다.

 

"특별공급(노부모부양)"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 공급물량 :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 공공주택 5%

 

▣ 신청대상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세대 구성원 청약 불가),【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은 청약 불가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자격,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청약자격 :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② 소득기준 충족 → 1)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자

 

2)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3) 민영주택 및 상기 1) 또는 2) 이외의 국민주택 → 소득 기준 미적용

 

4) 공공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 가)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나) 자산기준 : (일반형) 세대의 부동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각각 아래 기준 이하일 것, (선택형)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소득요건 비율이 10%p 완화 적용되오니(소득요건 비율이 200%인 경우 제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소득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액기준 충족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건축물가액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

 

* 자동차가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④ 기타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1인 1건만)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매월 약정납부일에 납부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선정방법 

국민주택(순차제) 

국민주택 선정 방법
국민주택 선정 방법

민영주택(가점제)

민영주택 배점표
민영주택 배점표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 기간은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함

 

자료출처 : 청약Home

 

 

사랑하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고,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청약 조건)【☞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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