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일반형) 청약 조건
오늘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이 있으며, 오늘은 일반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뉴홈)_일반형" *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 일반공급(공급물량의 30%) : ①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자 2)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 가액이 37,080천 원 이하인 자, 3) 소득 기준 100%(3인 가구 7,004천 원, 4인 가구 8,248천 원 등) 이하인 자 ②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80%를 입..
2023. 10. 28.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자격
오늘은【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정부 재정 보조를 받아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①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하인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202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