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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이 있으며, 오늘은 의무 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나눔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주택(뉴홈) 청약자격, ◈ 공공분양주택(뉴홈) 일반형 청약자격, ◈ 공공분양주택(뉴홈) 선택형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분양형) 청약자격

 

"공공분양주택(뉴홈)_나눔형"
 

▣ 환매조건 :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됩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감정가>분양가)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하락기(감정가<분양가)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합니다.
 
* 환매금액(수분양자 취득액)은 분양가격과 처분 손익(감정가격-분양가격) 70%의 합계 금액입니다. 

공급대상자별 자격 요건
공급대상자별 자격 요건

▣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20%) : ①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자, 2) 총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자, 3) 소득기준 100%(3인 가구 7,004천 원, 4인 가구 8,248천 원 등) 이하인 자

 

②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표의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우선 공급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무주택 기간 산정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여공급은 잔여 물량을 일반공급 신청 자격을 충족한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 청년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 ① 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 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 총자산 (신청자 본인) 276,000천 원 이하, (부모) 1,035,000천 원 이하인 자, 3) 소득기준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1인 4,876천 원) 이하인 자(청년 특별공급의 소득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함)

 

②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우선공급은 청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경쟁 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잔여공급은 잔여 물량을 청년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충족한 자와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 공급하며, 경쟁 시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 신생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35%) : ①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림이 대상입니다.

1) 2세 이하 자녀를 둔 자, 2) 총자산 362,000천원 이하인 자, 3) 소득기준 140% 이하인 자

 

②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은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순차 공급, 잔여공급은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를 소득 140% 이하인 자에게 순차 공급, 추첨제는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를 소득 140% 이하인 자에게 추첨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 ①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2)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자, 3) 총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자, 4) 소득기준 130%(3인 가구 9,105천 원, 4인 가구 10,723천 원 등) 이하인 자,
 
* 단,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 140% 이하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우선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 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 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 공급 가점표

잔여공급은 잔여 물량을 혼인 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 공급하며,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급물량의 25%) : ① 입주자격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 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12회 이상 납부한 자),

 

2)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3)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 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5) 총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자, 6) 소득기준 130%(3인 가구 9,105천 원, 4인 가구 10,723천 원 등) 이하인 자
 
②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우선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잔여공급은 잔여 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자와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 공급합니다.
 
※ 부동산·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 :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기타자산+금융자산-부채 금액이 362,000천 원 이하로,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은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합니다.
 
또한,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입니다. 단,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276,000천원 이하 및 부모 1,035,000천원 이하입니다. 

건축물 종류별 적용 가격
건축물 종류별 적용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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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①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②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자동차 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료출처 : 뉴홈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뉴홈 선택형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8 - [부동산정보/청약정보] - 공공분양주택(뉴홈) 일반형 입주 자격 확인해 보세요!

 

공공분양주택(뉴홈) 일반형 청약 자격 대상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이 있으며, 오늘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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