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이 있으며, 오늘은 일반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뉴홈)_일반형"
👉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 일반공급(공급물량의 30%) : ①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자
2)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 가액이 37,080천 원 이하인 자, 3) 소득 기준 100%(3인 가구 7,004천 원, 4인 가구 8,248천 원 등) 이하인 자
②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표의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우선 공급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순차 | 전용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
1 |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 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
2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 무주택 기간 산정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합니다.
✔️ 잔여공급은 잔여 물량을 일반공급 신청 자격을 충족한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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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 ➡️ 신생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20%) : ①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2세 이하 자녀를 둔 자, 2) 총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자, 3) 소득기준 140% 이하인 자
②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은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순차 공급, 잔여공급은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를 소득 140% 이하인 자에게 순차 공급, 추첨제는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를 소득 140% 이하인 자에게 추첨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0%) : ①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자
3)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 가액이 37,080천 원 이하인 자, 4) 소득기준 130%(3인 가구 9,105천 원, 4인 가구 10,723천 원 등) 이하인 자
👉 단,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제 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 140% 이하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우선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잔여공급은 잔여 물량은 소득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 ①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 ① 입주자격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 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12회 이상 납부한 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2)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미혼 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3)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4)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 가액이 37,080천 원 이하인 자, 5) 소득 기준 130%(3인 가구 9,105천 원, 4인 가구 10,723천 원 등) 이하인 자
②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잔여공급은 잔여 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 공급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0%) : ①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자, 2)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 가액이 37,080천 원 이하인 자, 3)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405천 원, 4인 가구 9,898천 원 등) 이하인 자
②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① 미성년 자녀 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순으로 선정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공급물량의 5%) : ①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 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12회 이상 납부한 자)
2)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 가액이 37,080천 원 이하인 자, 3)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405천 원, 4인 가구 9,898천 원 등) 이하인 자
②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상기 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 ①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②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 기한 내에 통보된 자만,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부동산·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 :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 원 이하로,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은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합니다.
✔️ 또한,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입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①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②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자동차 37,080천 원 이하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 가액이 없으면,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①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②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③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3년식 자동차를 2022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자료출처 : 뉴홈
✍️ 마무리하며...
늘슬찬 엠디와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나눔형과 선택형에 대한 포스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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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청약 조건
오늘은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이름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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