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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청약정보

뉴홈(일반형) 청약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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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이 있으며, 오늘은 일반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뉴홈)_일반형"

공급대상자별 자격 요건
공급대상자별 자격 요건

 

*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 일반공급(공급물량의 30%) : ①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자

 

2)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 가액이 37,080천 원 이하인 자, 3) 소득 기준 100%(3인 가구 7,004천 원, 4인 가구 8,248천 원 등) 이하인 자

 

②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표의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우선 공급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순차 전용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 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2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무주택 기간 산정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합니다.

 

잔여공급은 잔여 물량을 일반공급 신청 자격을 충족한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공공분양주택(뉴홈) 청약자격, ◈ 공공분양주택(뉴홈) 선택형 청약자격, ◈ 공공분양주택(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분양형) 청약자격

 

▣ 특별공급 : ◈ 신생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20%) : ①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2세 이하 자녀를 둔 자, 2) 총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자, 3) 소득기준 140% 이하인 자

 

② 당첨자 선정우선공급은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순차 공급, 잔여공급은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를 소득 140% 이하인 자에게 순차 공급, 추첨제는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를 소득 140% 이하인 자에게 추첨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0%) : ①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자

 

3)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 가액이 37,080천 원 이하인 자, 4) 소득기준 130%(3인 가구 9,105천 원, 4인 가구 10,723천 원 등) 이하인 자

 

* 단,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제 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 140% 이하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우선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우선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잔여공급은 잔여 물량은 소득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 ① 입주자격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 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12회 이상 납부한 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2)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미혼 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3)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4)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 가액이 37,080천 원 이하인 자, 5) 소득 기준 130%(3인 가구 9,105천 원, 4인 가구 10,723천 원 등) 이하인 자

 

②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우선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잔여공급은 잔여 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 공급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0%) : ①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자, 2)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 가액이 37,080천 원 이하인 자, 3)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405천 원, 4인 가구 9,898천 원 등) 이하인 자

 

②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① 미성년 자녀 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순으로 선정합니다.

3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표
3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공급물량의 5%) : ①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 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12회 이상 납부한 자)

 

2)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 가액이 37,080천 원 이하인 자, 3)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405천 원, 4인 가구 9,898천 원 등) 이하인 자

 

②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상기 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 ①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②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 기한 내에 통보된 자만,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부동산·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 :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 원 이하로,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은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합니다.

 

또한,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입니다.

건축물 종류별 적용 가격
건축물 종류별 적용 가격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①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②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자동차 37,080천 원 이하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 가액이 없으면,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①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②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③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3년식 자동차를 2022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자료출처 : 뉴홈

 

 

늘슬찬 엠디와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나눔형과 선택형에 대한 포스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홈 청약 조건)【☞ 보러가기 ☜】

 

뉴홈 청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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