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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공공기숙사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자격대상, ◈ 주거복지동주택 자격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자격대상, ◈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자격대상,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자격대상 

 

"주택 유형" 

 

▣ 모집유형 

구분 행복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
희망하우징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형태 공공기숙사형 1인실 다가구형 1인1실(호당2~3실)
2인실 원룸형 1일1실(호당1실)
4인실 공공기숙사형 1인 또는 2인실

* 기존 입사자의 기숙사 연장 신청에 따라 매 학기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주거형태 : ① 다가구형 → 방 두세 개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각 방에 거주(대학가의 하숙집과 유사), ② 그룹모집형 → 방 하나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대학생인 형제·자매 혹은 친구 2인이 함께 신청·거주, ③ 4인실 → 기숙사 형태의 주택에 거주

 

"신청 대상"

 

▣ 행복기숙사 : ① 사회적 배려 대상 우선 선발 → 장애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② 공통 선발 → 직전 학기 성적이 C0(4.5 만점의 2.0) 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학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숙사 해당 시도가 아닌 자 (신청자의 실거주지가 부모와 다른 경우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말하며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합니다.

 

▣ 희망하우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 신청인이 유주택자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학점은행제 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선발 기준"

 

▣ 행복기숙사 : ① 1순위 → 장애인, 2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④ 4순위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5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6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 가구 자녀,  7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4구간(기준 중위소득 90%) 가구 자녀

 

*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방법(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원거리 거주자(거리점수 상위자), 2순위 → 성적 점수 상위자, 3순위 → 가구 총 소득 금액이 낮은 자

 

▣ 희망하우징 : ① 1순위 →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2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원룸형은 70%)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4순위 →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단, 부모 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5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6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원룸형은 70%)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부모 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 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방법(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학년이 낮은 자, 2순위 → 연령이 낮은 자, 3순위 → 

그룹 모집의 경우, 자격순위가 높은 신청인을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

 

"기타 사항"

 

▣ 주택규모 : 평균 전용면적(1인) 7㎡~157㎡ (주거 형태에 따라 상이)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 4년)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 신청절차 : ① 입주자모집공고 → 사업 주체(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자체, 재단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② 신청 → 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 제출하며, 선발 기준(신청 대상 자격) 순위 및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 선정,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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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주 계약 체결 → 행복기숙사의 경우, 입주 기간 안에 해당 기숙사 절차에 따라 입주, 희망하우징의 경우, SH공사 주거복지센터와 입주일 협의 후 입주, ⑤ 입주 → 당첨자는 구비서류 지참하여 계약 체결, 납부 기한 내에 기숙사비 납부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세부 사항은 대학별 다소 상이합니다.

 

자료출처 : 마이홈포털

 

대학 생활은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의미하며, 안정적인 거주 환경은 그 기간의 집중력과 성취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기숙사 사업이 대학생에게 더 나은 학업 환경과 편안한 생활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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