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10년 거주 보장, 법정 상한선 5% 범위 임대료 인상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의 95% 이하(일반 공급) 및 75% 이하(특별공급)의 저렴한 임대료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입주자격 : 무주택자 우선 공급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공급)
* 주거지원계층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65세 이상) 등
▣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VS 뉴스테이
구분 | 공공지원민간임대 | NewStay |
의무 임대기간 |
10년 | 8년 |
임대료 상승률 |
5% 제한 | 5% 제한 |
초기 임대료 |
일반 : 시세의 95% 이하 | 제한없음 |
특별 : 시세의 75% 이하 | 제한없음 | |
입주자격 | 무주택자, 주거지원계층 (소득 요건 등 입주자격 설정) |
도심, 도시외곽 등 다양 |
입주여건 | 역세권·대학 인근 등 청년층 수요가 많은 곳 |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청약자격,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Ⅰ,Ⅱ) 청약자격,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청절차 : ① 입주자모집공고 →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② 신청 →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접수)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방법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임대종류·주택유형·전용면적·월임대료 선택 → 검색하기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하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④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예비 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⑤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 (퇴거 시 수납액 반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 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하며,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 및 주거지원계층 소득·나이 조건 확인 절차는 추후 공지합니다.
자료출처 : 마이홈포털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많은 주택 지원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정보 파트너, 늘슬찬 엠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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