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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청약정보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자격

by 늘슬찬 엠디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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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정부 재정 보조를 받아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①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하인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2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자산 기준 총자산 2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청약자격,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Ⅰ,Ⅱ) 청약자격,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자격

 

▣ 임대료 : 시세 대비 30% 수준

 

▣ 거주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다만,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재계약 가능합니다.

 

▣ 입주절차 : 지자체에서 수급자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 신청을 받아 입주 대상, 순번을 결정하여 LH에 추천하면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 체결을 합니다.

매입임대 입주 절차
매입임대 입주 절차

 

"매입임대주택 종류"

 

①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의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보증금 : 시중 전세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

 

② 부도 매입임대주택 :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 자격 재확인 후 재계약 체결)

 

◈ 임대조건

부도 매입임대 보증금 수준
부도 매입임대 보증금 수준

 

③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정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과 임대주택 확보 차원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며,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 자격 재확인 후 갱신 계약 체결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년 임대 기간 종료 후 일반 분양함. 단,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임대조건

미분양 매입임대 보증금 수준
미분양 매입임대 보증금 수준

④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 민간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주택규모: 제한 없음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며,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 자격 재확인 후 재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⑤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

 

◈ 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 임대조건 : 시세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475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내외 (전용 50㎡의 경우)

 

◈ 임대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청방법  

대상자별 신청 방법
대상자별 신청 방법

자료출처 : 마이홈 포털

 

 

우리의 삶 속에서 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이러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잘 활용하면, 어렵고 복잡한 주거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했고,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조건)【☞ 보러가기 ☜】

 

장기전세주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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