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주거복지동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기존【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여유 부지에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시설을 결합하여 서민 주거 안정과 고령자·장애인 등 집중 케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주거복지서비스가 강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거복지동주택이란?"
① 노후화된 영구임대 단지가 활력이 넘치는 주거복지 단지로 변화합니다.
② 집 걱정 없이 든든한 울타리 →교통, 편의시설 등 생활 여건이 뛰어난 도심 속에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건설, 수요(입주 대기자)를 고려한 빠른 주택공급, 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옥외공간 제공, 보행로와 주차장 정비로 안전한 단지계획
③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 고령자 및 독거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헬스케어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안심 육아 마을 조성(방과 후 교실, 어린이도서관 등), 공공서비스의 유기적 지원(공동작업장, 사회적 기업 등), 도시 텃밭 등 입주자 참여 프로그램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자격대상, ◈ 공공기숙사 자격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자격대상, ◈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자격대상,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자격대상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기존 임차인으로 다음의 입주 자격을 만족하는 자
① 일반형 → 장애인·고령자 세대 또는 일반세대로,【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경쟁 발생 시 장애인·고령자 세대에게 우선 공급함)
② 장애인·고령자형(우선공급) →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별표3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의 해당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주택규모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 자격 재확인 후 갱신 계약 체결)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 신청절차 : ① 입주자모집공고 → 사업 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② 신청 → (현장접수) 입주 희망자는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 대상자 선정 및 발표(지자체 또는 LH 홈페이지)하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④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예비 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⑤ 입주 → 증축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하며, 기존주택 임대보증금은 증축주택 임대보증금 잔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대체 가능합니다.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1회 수납하며, 퇴거할 때 수납액 반환합니다.
▣ 공급지역
자료출처 : 마이홈포털
이 주택은 단순히 쉼터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고령자와 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늘슬찬 엠디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건)【☞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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