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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이 있으며, 오늘은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주택(뉴홈) 청약자격, ◈ 공공분양주택(뉴홈) 일반형 청약자격, ◈ 공공분양주택(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분양형) 청약자격

 

"공공분양주택(뉴홈)_선택형"

 
▣ 분양가격 :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분양가격 = (입주 시 감정가+분양 시 감정가)/2]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자격 요건
공급대상자별 자격 요건

 ▣ 일반공급(공급물량의 10%) : ①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자, 2) 총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자, 3) 소득기준 100%(3인 가구 7,198천 원, 4인 가구 8,248천 원 등) 이하인 자(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
 
②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표의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우선 공급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무주택 기간 산정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여공급은 잔여 물량을 일반공급 신청 자격을 충족한 자와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 ◈ 청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 ① 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 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 총자산 (신청자 본인) 276,000천 원 이하, (부모) 1,035,000천 원 이하인 자, 3) 소득기준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1인 4,876천 원) 이하인 자,
 
②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은 청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경쟁 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잔여공급은 잔여 물량을 청년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충족한 자와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 공급하며, 경쟁 시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

◈ 신생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30%) : ①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2세 이하 자녀를 둔 자, 2) 총자산 362,000천원 이하인 자, 3) 소득기준 140% 이하인 자

 

②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은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순차 공급, 잔여공급은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를 소득 140% 이하인 자에게 순차공급, 추첨제는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를 소득 140% 이하인 자에게 추첨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0%) : ①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자, 3) 총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자,
 
4) 소득기준 130%(3인 가구 9,358천 원, 4인 가구 10,723천 원 등) 이하인 자(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 (소득세법제 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 140% 이하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우선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110%(가구원 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3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

잔여공급은 잔여 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와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상기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50%)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급물량의 20%) : ① 입주자격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2)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미혼 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3)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4) 총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자, 5)소득기준 130%(3인 가구 9,358천 원, 4인 가구 10,723천 원 등) 이하인 자.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140% 이하
 
②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110% 이하
 
잔여공급은 잔여 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 자와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 공급합니다.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140% 이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0%) : ①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자, 2) 총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자, 3)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638천 원, 4인 가구 9,898천 원 등) 이하인 자
 
②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1) 미성년 자녀 수, 2) 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순으로 선정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표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공급물량 5%) : ①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 매월 약정 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2) 총자산 362,000천 원 이하인 자, 3) 소득기준 120%(3인 가구 8,638천 원, 4인 가구 9,898천 원 등) 이하인 자,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130% 이하
 
②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상기 표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 ①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②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 기한 내에 통보된 자만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 부동산·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 :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기타 자산+금융자산-부채 금액이 362,000천 원 이하로,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합니다. 또한,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입니다.
 
단,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276,000천 원 이하 및 부모 1,035,000천 원 이하입니다.

건축물 종류별 적용 가격
건축물 종류별 적용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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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액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총자산 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료출처 : 뉴홈

 
늘슬찬 엠디와 함께한 오늘, 여러분에게 주택 선택의 새로운 시각과 방향성을 제공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가 꿈꾸는 행복한 주거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10.30 - [부동산정보/청약정보] - 공공분양주택(뉴홈) 선택형 청약 자격 확인해 보세요!

 

공공분양주택(뉴홈) 선택형 청약 자격 대상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이 있으며, 오늘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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