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청약 신청 전 꼭 알아야 하는 당첨자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민영주택의 가점제와 추첨제, 국민주택의 순위순차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으로 오늘 포스팅 시작합니다.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민영주택】: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제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비율
* 그 외의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
▣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① 대상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②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주택청약용어(청약지역·기타사항), ◈ 주택청약용어(청약주택·청약통장·청약자격), ◈ 사전청약 청약제도,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방법
▣ 가점항목 (총점 : 84점)
① 무주택기간(가점 상한 : 32점) →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② 부양가족 수(가점 상한 : 35점) →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③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가점 상한 : 17점) → ① 청약자 → 6월 미만 1점, 6월 이상 ~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3년 이상 ~ 4년 미만 5점, 4년 이상 ~ 5년 미만 6점, 5년 이상 ~ 6년 미만 7점, 6년 이상 ~ 7년 미만 8점, 7년 이상 ~ 8년 미만 9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17점
② 배우자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 통장 미가입 0점,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
"국민주택(순위순차제)"
▣【국민주택】: 청약 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 1에서 미달 시 순차 2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며,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공주택】: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80%를 1순위자에 위의 순차에 따라 우선 공급하며,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1순위자 및 2순위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민영·국민주택 당첨자 선정기준"
▣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임대) 시 선정 기준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
▣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하여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위의 표 선정 방식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의 경우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순차제(1순위) 및 추첨(2순위)으로 선정합니다.
자료출처 : 청약Home
청약, 한 마디로 그림은 쉽게 그려지지만, 그 속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이라는 오늘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복잡한 청약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늘슬찬 엠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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