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합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공급대상 : ① 수급자 등 →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주택임대료/월소득)이 30% 이상인 자, 4)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70% 이하인 사람
2순위는 1)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 충족하는 사람
2)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 기준 충족하는 사람
* 동일 순위 경쟁 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 기간, 당해 시·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 회차,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소득·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로 입주자 선정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청약자격,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ⅠⅡ) 청약자격, ◈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자격
②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④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이 30% 이상인 자
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⑥【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⑦ 이재민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⑧【다자녀】→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두 명 이상 자녀 양육 가구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2순위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⑨ 고령자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 가구원 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을 말하며, 세전 금액으로 산정함
*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소득·자산 등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주택 또는 부분 전세 주택입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면, 국민주택규모 초과 가능하며, 현재 보증부월세와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 주택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3,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 원입니다.
▣ 임대조건 : ①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지원금의 5%, 기존주택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자는 2% 선택 가능
② 월 임대료 →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단, 보증거절자의 경우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하되,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연1~2%)를 월 임대료에 가산
취약계층 우대금리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단,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임대조건(예시) → 전세금 8,500만 원 주택을 전세 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 425만 원, 월 임대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500만 원 - 425만 원) × 2% ÷ 12] = 134,580원
▣ 임대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도지사의 제청으로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① 수급자 등 →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② 보증거절자 → 입주희망자가 LH에 신청
③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운영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④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⑥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 ⑦ 이재민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신청
자료 출처 : 전세임대포털
저렴하고 안정된 집, 그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작은 행복을 발견합니다. 그 공간에서 쉼을 얻고, 사랑을 나누며, 때로는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이제 그 작은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큰 미소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도 다른 주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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