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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청약정보

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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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 임대사업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1, 2"

 

▣ 지원대상 : ① Ⅰ형 자격 기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② Ⅱ형 자격 기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 상기 기준을 갖출 경우 다음 대상자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로 봅니다. 1) 예비신혼부부, 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 2)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5) 신생아가구(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3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4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청약자격,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자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가구원 수는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하며,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소득·자산 등 확인은【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 소유 검색, 소득·자산 산정함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다자녀가구 및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면 국민주택규모 초과 가능)입니다.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 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Ⅰ형 → 수도권 14,500만 원, 광역시 11,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 원, Ⅱ형 → 수도권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 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함

 

▣ 임대조건 : ① Ⅰ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지원금의 5%, Ⅱ 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지원금의 20%, ② 월 임대료 →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 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 금리는 1.0%

 

▣ 임대기간 : ① Ⅰ형 → 최초 임대 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② Ⅱ형 → 최초 임대 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 신청방법 : LH가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플러스【☞ 보러가기 ☜】)으로 신청 
 

자료출처 : 전세임대포털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이 여러분의 작은 둥지가 되어 든든한 시작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꿈을 품고, 사랑을 나누며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신혼부부 여러분, 늘슬찬 엠디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작은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서 큰 힘이 되어,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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