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 임대사업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1, 2"
▣ 지원대상 : ① Ⅰ형 자격 기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② Ⅱ형 자격 기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 상기 기준을 갖출 경우 다음 대상자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로 봅니다. 1) 예비신혼부부, 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 2)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5) 신생아가구(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3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4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청약자격,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자격
* 가구원 수는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하며,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소득·자산 등 확인은【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및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 소유 검색, 소득·자산 산정함
▣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다자녀가구 및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면 국민주택규모 초과 가능)입니다.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 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Ⅰ형 → 수도권 14,500만 원, 광역시 11,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 원, Ⅱ형 → 수도권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 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함
▣ 임대조건 : ① Ⅰ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지원금의 5%, Ⅱ 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지원금의 20%, ② 월 임대료 →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 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 금리는 1.0%
▣ 임대기간 : ① Ⅰ형 → 최초 임대 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② Ⅱ형 → 최초 임대 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 신청방법 : LH가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으로 신청
자료출처 : 전세임대포털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이 여러분의 작은 둥지가 되어 든든한 시작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꿈을 품고, 사랑을 나누며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신혼부부 여러분, 늘슬찬 엠디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작은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서 큰 힘이 되어,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5 - [부동산정보/청약정보]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 자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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