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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청년층(대학생·만 19~39세·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Ⅰ,Ⅱ) 청약자격,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급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로,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 대상 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 대상 제외(총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 대상 제외(본인 기준 총자산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가구원 수는 청년 2순위는 3인(청년 본인 + 부모), 청년 3순위는 1인(청년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 금액으로 산정함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전세 주택 또는 부분 전세 주택입니다.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 주택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단독거주(1인) → 수도권 1.2억 원, 광역시 9천5백만 원, 기타지역 8천5백만 원, 공동거주(셰어형 2인) → 수도권 1.5억 원, 광역시 1.2억 원, 기타지역 1.0억 원, 공동거주(셰어형 3인) → 수도권 2.0억 원, 광역시 1.5억 원, 기타지역 1.2억 원,
 
*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 입주 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2인 거주 시 전용면적 70㎡, 3인 이상 거주 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 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 임대조건 : ①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② 월 임대료 → 전세 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 1순위 0.5%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 금리는 1.0%,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중 만 20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 ~ 2.0%,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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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청방법 :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으로 신청하면, LH가 입주 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입주 대상자 선정·통보합니다. 
 

자료 출처 : 전세임대포털

 
미래는 우리가 직접 그리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이 그 미래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더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4 - [부동산정보/청약정보]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같이 알아보시죠!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자격 대상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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