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근무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특별 공급합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 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대상자입니다.
▣ 공급물량 :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① 공통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등
② 국민주택 →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③ 민영주택 →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국민주택 청약자격,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약자격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② 기타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1인 1건만)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②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③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③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선정방법 : 관련기관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약 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 청약Home
오늘 포스팅을 통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조금이나마 보답의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늘슬찬 엠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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