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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청 대상 등 자세한 내용으로 오늘 포스팅 시작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자격,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특별공급(노부모부양)"

 

▣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 공급물량 :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 공공주택 5%

 

▣ 신청대상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세대 구성원 청약 불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은 청약 불가합니다.

 

▣ 청약자격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② 소득기준 충족 → 1)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자

 

2)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3) 민영주택 및 상기 1) 또는 2) 이외의 국민주택 → 소득 기준 미적용

 

4) 공공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 가)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나) 자산기준 : (일반형) 세대의 부동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각각 아래 기준 이하일 것, (선택형)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소득요건 비율이 10%p 완화 적용되오니(소득요건 비율이 200%인 경우 제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소득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액기준 충족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건축물가액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

 

* 자동차가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④ 기타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1인 1건만)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매월 약정납부일에 납부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선정방법 

국민주택(순차제) 

국민주택 선정 방법
국민주택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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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가점제)

민영주택 배점표
민영주택 배점표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 기간은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함

 

자료출처 : 청약Home

 

사랑하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고,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다른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2 - [부동산정보] - 청년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방법 같이 알아보시죠!

 

청년 특별공급 청약 자격 대상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년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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