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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자격대상, ◈ 공공기숙사 자격대상, ◈ 주거복지동주택 자격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자격대상, ◈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자격대상


▣ 공급대상 :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일반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자  포함)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으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아니함)입니다.
 
①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② 가정위탁아동 → 1)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2)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3) 일반가정위탁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아닌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③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 대상 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퇴소자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주택 또는 부분 전세 주택입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 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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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입주 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지원 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 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LH 지역본부에 추천합니다.
 

자료출처 : 전세임대포털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이들에게 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6 - [부동산정보/청약정보]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Ⅰ,Ⅱ) 청약 자격 같이 확인해 보시죠!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Ⅰ,Ⅱ) 청약 자격 대상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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