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 주택유형 : ①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 의무 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 분양전환 시기 (임대의무 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가격 →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 10년 임대주택 →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② 50년 공공임대 → 영구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임대형) 청약자격,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ⅠⅡ) 청약자격,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 매입임대(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전세임대주택 청약자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자격
▣ 일반공급(건설량의 25%) : ① 우선공급(1순위자) → 1)【입주자저축】가입자로, 수도권은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투기·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자입니다.
2) 청약 자격은【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자산기준 충족 자,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단, 투기·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며,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② 잔여공급 : → 1) 입주자저죽 가입자, 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하단의 자산 기준 충족 자,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 특별공급 : ① 신혼부부(건설량의 20%) → 1) 입주자저축 가입자로,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자입니다.
2) 청약 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 혼인 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한부모가족
2순위 →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자산 기준 충족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사람입니다.
②【생애최초】(건설량의 20%) → 1)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입니다.
2) 청약 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며,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혼인 중이거나 자녀(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입니다.
③【다자녀가구】(건설량의 10%) → 1) 입주자저축 가입자로,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자입니다.
2) 청약 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태아 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산 기준 충족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입니다.
④【노부모부양】(건설량의 5%) → 1)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2) 청약 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입니다.
⑤【국가유공자】(건설량의 10%) → 1) 입주자저축 가입 상관 없음, 2) 청약 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⑥【기관추천】(건설량의 10%) → 1) 입주자저축 가입자로,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자입니다. 단, 철거민, 장애인 등은 불필요함
2) 청약 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이면 유형별 소득 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함
▣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 (부동산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 3,708만 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 건축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주택규모 : 전용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 자격 재확인 후 갱신 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 신청절차 : ① 입주자모집공고 → 사업 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② 신청 → 입주자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 선정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하며, 모집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LH ARS서비스 : 1661-7700)
④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만 임대차 계약체결(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차례로 계약 체결)
⑤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자료출처 : 마이홈 포털
집이라는 공간에서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가치와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여러분과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늘슬찬 엠디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조건)【☞ 보러가기 ☜】
'부동산정보 > 청약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존주택전세임대 조건 (2) | 2023.10.16 |
---|---|
청약 가점제·추첨제·순위순차제 조건 (33) | 2023.10.15 |
기관추천 특별공급 조건 (16) | 2023.10.14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 (43) | 2023.10.13 |
국민임대주택 청약 자격 (26) | 2023.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