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재개발·재건축 정보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by 늘슬찬 엠디 2025. 1. 12.
반응형

오늘은 재건축정비사업의 매도청구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절차와 권리보호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인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매도청구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매도청구 절차 : 매도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참조)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절차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절차

▣ 동의여부 회답촉구 :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1항)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 회답기한 :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2항)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3항)

 

▣ 매도청구 : 2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

아래에서 재건축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재건축정비사업이란 【☞ 보러가기 ☜】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 【☞ 보러가기 ☜】
▣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 보러가기 ☜】
▣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동의율 【☞ 보러가기 ☜】
▣ 정비구역 해제와 행위제한 【☞ 보러가기 ☜】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절차와 창립총회 【☞ 보러가기 ☜】
▣ 재건축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과 동의 절차 【☞ 보러가기 ☜】
▣ 재건축조합 조합원·임원 자격과 정관 【☞ 보러가기 ☜】
▣ 감리자 지정 기준 【☞ 보러가기 ☜】
▣ 재건축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기준과 정비기반시설 설치 의무 【☞ 보러가기 ☜】
▣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 【☞ 보러가기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재건축부담금 납부 대상 【☞ 보러가기 ☜】
▣ 재개발·재건축 정보공개와 회계감사 절차 【☞ 보러가기 ☜】
▣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 보러가기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 보러가기 ☜】
▣ 재개발·재건축 법 위반 시 처벌 내용 【☞ 보러가기 ☜】
▣ 지역주택조합 절차 【☞ 보러가기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보상협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해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위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

 

▣ 매도청구 :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60일 이후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

 

이 경우 이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00분의 5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00분의 10

▪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자주 하는 질문】

▣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동의 여부 촉구 :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 매도청구 : 2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사람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재건축사업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의와 절차가 중요한 만큼,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건축정비사업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재건축조합 조합원·임원 자격과 정관)【☞ 보러가기 ☜】

 

재건축조합 조합원·임원 자격과 정관

오늘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임원 자격, 그리고 정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에, 조합원과 임원의 자격 요건, 운영 방침 등

mjdd.co.kr

 

반응형

댓글


JavaScript 버튼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