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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재개발·재건축 정보

재건축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과 동의 절차

by 늘슬찬 엠디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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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작성방법, 동의 요건, 그리고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의서 작성방법 및 동의요건"

 

▣ 작성방법 :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 제1항)

 

이때 서면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3항)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2항)

 

▣ 동의서 검인방법 : 동의서에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

 

또한, 시장·군수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 : 1) 건설되는 건축물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정비사업비),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보러가기 ☜】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추진위원회 위원,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고지하여야 합니다.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 동의요건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제35조 제3항 및 제4항)

구분 동의 요건
추진위원회구성승인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주택
단지
▪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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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수 산정방식"

 

▣ 산정방식 : 재건축사업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2항, 제3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구분 산정방식
산정기준 ▪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동의의제 ▪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봄(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그렇지 않음)

▪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

 

▣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기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구분 내용
표시
시기
▪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가능함

▪ 다음의 경우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가능함

1)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2)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다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함
표시
방법
▪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함

시장·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함
효력
발생
▪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함

 

자료출처 : 법제처

 

재건축사업의 과정은 세부적인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재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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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절차와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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