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합 총회와 대의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 정족수, 대의원회의 역할과 절차 등을 살펴보며,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조합원 총회"
▣ 총회 설치 :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둡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 제1항)
▣ 총회 소집 :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의2)
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날인을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
② 위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
또한,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3항)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항)
※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5항)
▣ 의결사항 :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① 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만 해당),
②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③ 정비사업비의 사용, ④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⑤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의 선정 및 변경(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음)
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⑦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⑧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경미한 변경은 제외)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⑫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⑬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⑭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⑮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6) 정비사업비의 변경
총회의 의결사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2항)
▣ 의결방법 : 총회의 의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3항)
상기 ⑨와 ⑩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
▣ 의결권 행사방법 :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
①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②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③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 총회 출석 :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 본문)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 단서 및 시행령 제42조 제2항)
① 창립총회, ②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③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 ④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 ⑤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
※ 그밖에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9항)
"대의원회"
▣ 대의원회 설치 :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며,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4조 제1항)
※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대의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 총회권한의 대행 제한 :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3조)
▣ 대의원회 소집 :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②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위 ①과 ②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때에는 위 ①과 ②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소집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위 ①과 ②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또한, 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따르며,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7항)
▣ 의결방법 :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8항)
대의원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의 회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에는 의결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9항)
또한,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10항)
자료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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