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지원(주거취약계층) 조건
오늘은 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 주거 상향 이동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공급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지방검찰청..
2023. 10. 16.
기관추천 특별공급 조건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근무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특별 공급합니다."특별공급(기관추천)"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 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대상자입니다. ✅ 공급물량 :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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