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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주택연금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사망 시 연금 지급 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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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배우자나 가족이 어떻게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노후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까지 든든하게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연금 지급 방법 변경 관련 이미지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

 

✅ 배우자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주택연금의 수령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피보증인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이미 6개월 경과 시 사망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배우자 앞으로 피보증인의 담보주택 지분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37조 제1항 제1호 및【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제3장 제1절 1. 가 (1))

 

✔️ 배우자는 가입자 사망으로 채무인수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채무인수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약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9조 제3항)

 

✔️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가입자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이미 6개월 경과 시 사망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 지분 전부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완료하고,

 

✔️ 피보증인 변경을 신청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문서로 채무인수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 제1절 2. 나 (1) (가)]

 

✔️ 다만, 배우자가 미리 사전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안내 후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가입자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 제1절 2. 나 (1) (나)]

 

👉 주택연금 가입자를 배우자로 변경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 가입자의 주택연금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의미하므로 이를 실무상 채무인수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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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자녀 등에게 주택 일부라도 상속 등으로 이전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잔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참조)

 

✔️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매각하거나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매각할 때는 공사가 정한 기한 이내에 공사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참조)

금액 비교 처리 방법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돌려줌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음

 

"자주 하는 질문"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와 달리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과 같은 금액을 계속 지급합니다.

 

✅ 주택연금 이용 도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주택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입 약정 당시부터 계속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부 모두 사망했을 경우 주택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금은 주택의 처분(경매 등)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해야 할 대출금은 주택가격 범위로 한정되므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유족)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또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부분은 상속인(유족)에게 상속됩니다.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대출금을 별도의 자금으로 직접 상환하실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되므로 담보주택은 상속인께 상속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대출금 상환 후 남은 주택 처분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으니 가입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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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지급방식)【☞ 보러가기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방식(종신·혼합·확정기간)

노후를 위한 든든한 선택, 주택연금에 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통해 어떻게 여러분의 노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mj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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