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한 든든한 선택, 주택연금에 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통해 어떻게 여러분의 노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신지급 방식부터 확정기간 방식까지,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과 재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 얼마 동안 받을까? :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양한 지급방식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할 사항은 연금 수령 기간으로, ①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매월 받을 것인지, 또는 ②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한 기간만 받되, 평생 받는 방식보다 매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조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종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장점(상속·혜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나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주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주택 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비용(세금·보증료)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혜택(세금감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사망 시 연금 지급 방법,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이사·재개발·재건축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 권리·의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조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해제,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종료 조건
▣ 연금만? 목돈도? : 두 번째로 선택할 사항은 연금지급방식으로, 연금만 받을 것인지 또는 목돈도 받을 것인지에 따라 나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3조 제1항)
①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받기
지급방식 | 내용 | |
종신 지급 방식 |
종신 지급 방식 |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받는 방식 |
종신 혼합 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받는 방식 | |
대출 상환 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받는 방식 | |
우대 지급 방식 |
우대 지급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3%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받는 방식 |
우대 혼합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45%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받는 방식 |
②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 많이 받기
지급방식 | 내용 | |
확정 기간 방식 |
확정 기간 지급 방식 |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받는 방식 |
확정 기간 혼합 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정한 기간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받는 방식 ※ 대출한도 50%에서 월지급금 지급 기간 종료 이후 의료비, 담보주택 관리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45%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 |
확정기간혼합방식의 월지급금 지급 기간과 대상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제1장 제4절 1. 다 참조)
지급방식 | 10년형 | 15년형 | 20년형 | 25년형 | 30년형 |
대상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 | 67~74세 | 60~74세 | 55~68세 | 55~63세 | 55~57세 |
※ 인출한도란 :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 제13호)
다만, 주택연금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지급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무설정인출한도)은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하고 월지급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5조 제1항 단서)
인출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설정인출한도는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5조 제2항)
①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②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③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 어떻게 받을까? :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 제4절 1)
지급유형 | 내용 |
정액형 |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증가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
감소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
전후 후박형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초기 증액형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정기 증가형 |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
※ 지급유형 중 전후후박형은 2021년 8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주택연금 신규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 제4절 1. 나, 제6장 제2절 4. 및 제3 절2)
① 종신지급방식 또는 종신혼합방식 :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② 대출상환방식 : 정액형, ③ 우대방식 : 정액형, ④ 확정기간혼합방식 : 정액형
"자주 하는 질문"
▣ 젊을 때 더 많이 받아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나요? →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확정기간방식은 평생 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다만, 확정기간방식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만 운영하며, 담보주택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참조)
▣ 주택연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므로 목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없다? →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또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출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됨) 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실제로 목돈을 쓸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설정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편안하고 즐겁길 바라며,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주택연금과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
2024.04.26 - [금융정보/주택연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혜택(세금감면)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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