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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한 든든한 선택, 주택연금에 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통해 어떻게 여러분의 노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신지급 방식부터 확정기간 방식까지,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과 재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자격 대상,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개념과 종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장점(상속·세제혜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격(나이·후견가입),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대상주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유주택 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비용(보증료·감정료·설정비·세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혜택(세금감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 방법,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담보주택 변경(이사·재개발·재건축)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수령자의 권리·의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사유,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해소(재개),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종료 사유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

▣ 얼마 동안 받을까? :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양한 지급방식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할 사항은 연금 수령 기간으로,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매월 받을 것인지, 또는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한 기간만 받되, 평생 받는 방식보다 매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 연금만? 목돈도? : 두 번째로 선택할 사항은 연금지급방식으로, 연금만 받을 것인지 또는 목돈도 받을 것인지에 따라 나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8. 29. 개정, 2023. 10. 12. 시행) 제13조 제1항]

 

①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받기

지급방식 내용
종신
지급
방식
종신
지급
방식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받는 방식
종신
혼합
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받는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받는 방식
우대
지급
방식
우대
지급
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3%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받는 방식
우대
혼합
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45%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신방식보다 우대받은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받는 방식

 

②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 많이 받기

지급방식 내용
확정
기간
방식
확정
기간
지급
방식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받는 방식
확정
기간
혼합
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정한 기간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받는 방식

대출한도 50%에서 월지급금 지급 기간 종료 이후 의료비, 담보주택 관리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45% 이내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

 

확정기간혼합방식의 월지급금 지급 기간과 대상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9. 27 개정, 2023. 10. 12. 시행) 제1장 제4절 1. 다 참조]

지급방식 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
대상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 67~74세 60~74세 55~68세 55~63세 55~57세

 

※ 인출한도란 :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 제13호)

 

다만, 주택연금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지급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무설정인출한도)은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하고 월지급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5조 제1항 단서)

 

인출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설정인출한도는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5조 제2항)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 어떻게 받을까? :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 제4절 1)

지급유형 내용
정액형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감소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
후박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초기
증액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정기
증가형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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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형 중 전후후박형은 2021년 8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주택연금 신규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 제4절 1. 나, 제6장 제2절 4. 및 제3 절2)

 

종신지급방식 또는 종신혼합방식 :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대출상환방식 : 정액형, 우대방식 : 정액형, 확정기간혼합방식 : 정액형

 

"자주 하는 질문"

 

▣ 젊을 때 더 많이 받아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나요? →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확정기간방식은 평생 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다만, 확정기간방식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만 운영하며, 담보주택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2023. 12. 11. 개정, 2023. 12. 14. 시행) 참조)

 

▣ 주택연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므로 목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없다? →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또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출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됨) 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실제로 목돈을 쓸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설정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편안하고 즐겁길 바라며,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주택연금과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

2024.04.26 - [금융정보/주택연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혜택(세금감면) 내용 확인해 보세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혜택(세금감면)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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