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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주택연금

주택연금(역모기지론) 혜택(세금감면)

by 늘슬찬 엠디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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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연금 가입 시 혜택, 세금 감면 등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록면허세 감면부터 재산세 감면, 그리고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까지, 주택연금 가입 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잘 활용하시면, 노후 생활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초기비용 감면 및 세제 혜택"

 

▣ 등록면허세 감면 : 주택연금보증을 위해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포함)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가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1항·제2항 제5호)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75% 경감

 

그 밖의 등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면, 1) 등록면허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75% 경감, 2) 등록면허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5만 원 공제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조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종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장점(상속·혜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나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주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주택 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비용(세금·보증료)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방식(종신·혼합·확정기간),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사망 시 연금 지급 방법,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재개발·재건축·이사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 권리·의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조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해제,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종료 조건

▣ 재산세 감면 :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2항)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25% 감면, 시가표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공제

 

▣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 :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4 제1항 전단)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4 제1항 후단)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 받은 연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해당 주택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3 및【별지 제38호의 3서식】)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4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제3항)

"자주 하는 질문"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던데 사실인가요? →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즉,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는 소득인정액 산정과 직결되는데,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 등은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므로 소득인정액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을 높여 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등을 부채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사 관할 지점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5 - [금융정보/주택연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비용(보증료·감정료·설정비·세금) 내용 확인해 보세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비용(보증료·감정료·설정비·세금)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 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사용하여 노후 생활에 필요한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제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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