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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펀드) 재산의 평가(평가방법·기준가격산정) 및 회계(결산·회계감사), ◈ 집합투자(펀드) 재산의 보관 및 관리(선관주의의무·운용행위감시),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 시 영업 행위 제한(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자산운용 제한,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환매가격·환매수수료·환매연기,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판매(설명의무·고객파악의무·부당권유금지·불건전영업행위금지)와 판매수수료·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관계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종류,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유형(법적형태·내용),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란

 

"투자신탁의 해지와 합병"

 

▣ 투자신탁의 해지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함)으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192조 제2항)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같은 법률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6. 투자신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받은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위 3.의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신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192조 제3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192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5조)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1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 투자신탁의 합병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193조 제1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19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6조 제1항)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 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4.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회일,

 

5. 합병을 할 날, 6.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7.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분배할 경우에는 그 한도액, 8.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수 또는 환매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합병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좌에 미달하는 단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의2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법률 제193조 단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본점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에 갖춰 놓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193조 제4항)

 

1.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2.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면, 3. 합병계획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때에는 거래소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193조 제5항)

 

투자신탁의 합병은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위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투자신탁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률 제193조 제6항) 합병 후 존속하는 투자신탁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투자신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같은 법률 제193조 제7항)

 

"투자회사의 해산과 합병"

 

▣ 투자회사의 해산 : 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 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02조 제1항)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7. 법인 이사인 주주는 제외한 주주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같은 법률 시행령 제231조의2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법인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02조 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32조 제1항)

구분 내용
첨부서류 * 법인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 정관
*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 : 정관
*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사항 *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 이사인 경우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청산인 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2명 이상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산감독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0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32조 제2항)

구분 내용
첨부서류 * 감독 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 정관
*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 정관
* 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금융위원회가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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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및 투자회사의 파산 사유로 해산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청산인회)를 둡니다. (같은 법률 제202조 제4항)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선임 : 투자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또는 주주(법인 이사인 주주는 제외함)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됩니다. (같은 법률 제202조 제5항)

 

투자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합니다. (같은 법률 제202조 제6항)

 

1.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한 경우, 2.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없는 경우, 3. 상법 제193조 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투자회사가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합니다. (같은  법률 제202조 제7항)

 

▣ 투자회사의 청산 절차 :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투자회사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03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03조 제2항)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고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03조 제3항)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03조 제5항)

 

청산인은 청산인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청산 종결 시까지 투자회사에 갖춰 놓아야 하며, 이를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03조 제7항)

 

▣ 투자회사의 합병 : 투자회사는 그 투자회사와 법인 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률 제204조 제1항)

 

투자회사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같은 법률 제204조 제2항)

 

합병 시에는 합병계획서 등 공시, 합병 시 금융위에 대한 보고, 거래소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같은 법률 제204조 제3항)

 

"투자합자조합의 해산과 청산"

 

▣ 투자합자조합의 해산사유 : 투자합자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21조 제1항)

 

1. 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 사유의 발생, 2. 조합원총회의 결의, 3. 투자합자조합 등록의 취소, 4. 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투자합자조합의 해산과 청산 절차 : 투자합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됩니다. (같은 법률 제221조 제2항) 금융위원회는 투자합자조합이 위에 따른 청산인이 없거나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같은 법률 제221조 제3항)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할 때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21조 제4항)

 

청산인은 투자합자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때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합자조합 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21조 제5항)

 

* 그 외의 청산사무에 대해서는 투자회사의 청산감독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투자회사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같은 법률 제221조 제6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2.15 - [금융정보/펀드정보]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해산 방법 확인해 보세요!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해산 방법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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