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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펀드정보

집합투자기구(펀드) 설립·등록 요건

by 늘슬찬 엠디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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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 등록에 관해 알아볼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 등록에 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 투자신탁의 설립 :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1항)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신탁 원본의 가액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⑤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 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조에서 정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펀드) 재산의 평가(평가방법·기준가격산정) 및 회계(결산·회계감사), ◈ 집합투자(펀드) 재산의 보관 및 관리(선관주의의무·운용행위감시),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자산 운용 시 영업 행위 제한(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자산운용 제한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환매가격·환매수수료·환매연기,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판매(설명의무·고객파악의무·부당권유금지·불건전영업행위금지)와 판매수수료·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관계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종류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유형(법적형태·내용),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란

▣ 투자회사의 설립 : 투자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투자유한회사는 무한책임사원 1인과 유한책임사원 1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됩니다. (같은 법률 제194조 제1항·제2항, 제207조 및 제213조)

 

▣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 투자합자조합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9조 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요건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자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1) 그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2) 그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3)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4)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집합투자 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않을 것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투자신탁의 경우 → 1.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매수 계획으로서 매수 규모·기간 등에 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2)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설립 이후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로 한정) 중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5 이하일 것

 

2) 투자회사의 경우 → 1. 감독 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일 것, 3. 위 투자신탁의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

 

* 다만,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위 1.의 요건으로 한정함

 

3)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 1.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일 것. 2. 위 투자신탁의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

 

* 다만,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그렇지 않음

 

▣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③ 등록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182조 제7항)

 

▣ 등록 전 광고의 금지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위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76조 제3항 본문)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가 예정되어 있어, 그 집합투자기구의 개괄적인 내용을 광고하여도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아래의 경우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교차판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로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교차판매협약등)를 체결한 해당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위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을 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위 2), 3) 외에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등록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일 것,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출 것

 

3)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 등 교차판매협약 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 제3항의 요건을 갖출 것

 

▣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1)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등록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182조의2 제4항 및 제182조 제7항)

 

*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지금까지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13 - [금융정보/펀드정보]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종류 확인해 보세요!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종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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