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펀드의 구조와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펀드)는 크게 신탁형, 회사형, 그리고 조합형으로 나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적 형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지자기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18항)
◈ 법적형태 ① 신탁형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② 회사형 → 1) 투자회사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2) 투자유한회사 :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3) 투자합자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4) 투자유한책임회사 :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③ 조합형 → 투자합자조합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2) 투자익명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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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회계, ◈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 시 영업 행위 제한
◈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자산운용 제한,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환매수수료·환매연기,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의 의무와 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란
"집합투자기구의 기본적 법률관계"
▣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수익자(투자자)의 세 당사자로 구성됩니다.
투자자는 펀드(집합투자증권)를 판매회사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관계를 맺은 다음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지시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2항 참조)
당사자 | 각 당사자의 업무 |
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 투자·운용, 수익증권의 발행 |
신탁업자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환매대상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감시 업무 |
수익자(투자자) | 신탁 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에 관해 투자 지분에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 가능 |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주주(투자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 등의 당사자로 구성됩니다.
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회사는 상근 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7항)
또한 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법인 이사로 참여하여 담당하며, 일반사무도 투자회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을 보관하는 업무도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184조 제3항)
당사자 | 각 당사자의 업무 |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 이사로 참여하여 자산운용을 담당 |
신탁업자 | 투자회사 재산을 보관·관리 |
주주(투자자) |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의 지위 취득 |
일반사무관리회사 |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와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음 |
투자회사 | 서류상의 회사 형태로 남으며, 모든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함 |
▣ 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투자합자조합은 상법의 조합 형태로,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유한책임조합원 1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설립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1항), 조합원의 공동사업 형태로 영업합니다.
투자익명조합은 상법의 조합 형태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고 집합투자업자인 영업자 1명과 익명조합원 1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 제1항), 영업자가 단독으로 영업합니다.
구분 | 투자조합 | 투자익명조합 |
당사자 | 2명 이상 | 영업자와 1명 이상의 익명조합원 |
영업형태 | 조합원의 공동사업 형태 | 영업자의 단독 영업 |
출자목적물 | 금전, 재산 또는 노무 | 금전 또는 재산 |
채무에 대한 책임 | 업무집행 조합원은 무한책임, 유한책임 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책임 부담 | 영업자는 무한책임, 익명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책임 부담 |
자료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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