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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펀드정보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

by 늘슬찬 엠디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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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합투자기구와 펀드에 관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펀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산운용의 한 형태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집합투자기구라고 부릅니다.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펀드의 핵심입니다.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와 펀드 확인하는 이미지

"집합투자기구와 펀드"

 

✅ 펀드와 집합투자기구 : 펀드(Fund)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를 말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용어 사전 참조)

 

✔️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생활 안내서 30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 펀드를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펀드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을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서 구매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 아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로 그 밖의 경우에는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아래에서 펀드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평가방법·기준가격산정) 및 회계, ✅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및 관리(선관주의의무·운용행위감시),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 시 영업 행위 제한(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환매수수료·환매연기,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설명의무·고객파악의무·불건전영업행위금지)와 판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 집합투자 :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산업발전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 : 집합투자기구는 법적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와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조합형 집합투자기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편 제2장 참조)

법적형태 종류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민법의 조합, 상법의 조합

 

✅ 개방형 및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에게 환매권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환매권을 주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와 주지 않는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권을 인정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30조 제3항)

 

✅ 투자대상 및 투자성향에 따른 분류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하는 대상이나 투자성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투자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초단기(MMF), 파생상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펀드 분류 및 특징
펀드 분류 및 특징

 

➡️ 초단기펀드(Money Market Fund) : 펀드 재산을 5년 만기 이내의 국채증권, 1년 만기 이내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CP), 어음, 6개월 만기 이내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펀드를 의미합니다.

 

✔️ MMF는 현금등가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환율변동위험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 등 위험이 큰 자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다른 펀드와는 달리 편입되는 자산의 만기, 펀드 보유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투자 가능한 채권, 기업어음의 신용등급 제한, 외화자산 투자금지의 자산운용규제가 적용됩니다.

 

✔️  MMF는 시중 금리의 변동에 큰 영향 없이 안정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하고 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체계"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금융투자업자)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운용과 관련한 행위 규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행위 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3편(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공모발행, 제5편(집합투자기구)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 지배구조, 지분발행, 환매,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펀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투자 대상이나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펀드는 개방 여부에 따라 개방형펀드와 폐쇄형 펀드,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초단기펀드(MMF), 파생상품펀드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개방형 및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에게 환매권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환매권을 주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와 주지 않는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권을 인정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

 

◇ 투자대상 및 투자성향에 따른 분류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하는 대상이나 투자성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투자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초단기(MMF), 파생상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집합투자기구와 펀드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투자의 세계에서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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