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종류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펀드는 운용 대상에 따라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개인의 투자 목표에 부합하는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운용 대상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
① 증권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 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아래의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②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 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 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을 말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④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위의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⑤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회계, ◈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및 관리(선관주의의무·운용행위감시),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파생상품·부동산) 운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 시 영업 행위 제한(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충실의무·자산운용 제한,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환매수수료·환매연기,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절차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불건전영업행위금지)와 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수익증권·주식·공모)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방법,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록 요건,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법적형태·내용),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란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같은 법률 제230조 제1항)
투자신탁·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설립하려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집합투자업자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30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42조 제2항)
①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②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 다만, 위의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54호, 2023. 9. 20. 발령, 2023. 9. 22. 시행) 제7-22조 제1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금융투자업규정 제7-21조 제2항)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 제1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 제2항에 따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제2항, 제196조 제5항 및 제208조 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같은법률 제76조 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해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같은 법률 제231조 제1항)
종류형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종류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231조 제2항)
▣ 전환형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등이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전환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32조 제1항) ①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을 것,
② 집합투자규약에 규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9조 제19항 제1호까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간의 전환이 금지되어 있을 것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등이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같은 법률 제233조 제1항)
모자형집합투자기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33조 제1항) ① 자(子)집합투자기구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
② 자(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 ③ 자(子)집합투자기구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같은 호 라목은 제외함)는 자(子)집합투자기구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233조 제2항)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s, ETF) : 기존의 개방형 인덱스 펀드를 상장해 거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234조 제1항)
①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거래소, 외국 거래소 또는 다음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 제1항)
가) 외국 법령에 따라 기초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개설한 시장, 나) 그 밖에 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라 위 가)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장
2) 위 1)의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 시장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
3)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 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데 필요한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③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87조 제3항,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234조 제1항)
자료출처 : 법제처
본인의 재정적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에 맞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건강하시고, 투자에서도 항상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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