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펀드의 구조와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펀드)는 크게 신탁형, 회사형, 그리고 조합형으로 나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적 형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지자기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18항)
◈ 법적형태 ① 신탁형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② 회사형 → 1) 투자회사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2) 투자유한회사 :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3) 투자합자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4) 투자유한책임회사 :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③ 조합형 → 투자합자조합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2) 투자익명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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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기본적 법률관계"
✅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수익자(투자자)의 세 당사자로 구성됩니다.
✔️ 투자자는 펀드(집합투자증권)를 판매회사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관계를 맺은 다음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지시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2항 참조)
당사자 | 각 당사자의 업무 |
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 투자·운용, 수익증권의 발행 |
신탁업자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환매대상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감시 업무 |
수익자(투자자) | 신탁 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에 관해 투자 지분에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 가능 |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주주(투자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 등의 당사자로 구성됩니다.
✔️ 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회사는 상근 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 제7항)
✔️ 또한 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법인 이사로 참여하여 담당하며, 일반사무도 투자회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을 보관하는 업무도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184조 제3항)
당사자 | 각 당사자의 업무 |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 이사로 참여하여 자산운용을 담당 |
신탁업자 | 투자회사 재산을 보관·관리 |
주주(투자자) |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의 지위 취득 |
일반사무관리회사 |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와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음 |
투자회사 | 서류상의 회사 형태로 남으며, 모든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함 |
✅ 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투자합자조합은 상법의 조합 형태로,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유한책임조합원 1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설립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1항), 조합원의 공동사업 형태로 영업합니다.
✔️ 투자익명조합은 상법의 조합 형태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고 집합투자업자인 영업자 1명과 익명조합원 1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 제1항), 영업자가 단독으로 영업합니다.
구분 | 투자조합 | 투자익명조합 |
당사자 | 2명 이상 | 영업자와 1명 이상의 익명조합원 |
영업형태 | 조합원의 공동사업 형태 | 영업자의 단독 영업 |
출자목적물 | 금전, 재산 또는 노무 | 금전 또는 재산 |
채무에 대한 책임 | 업무집행 조합원은 무한책임, 유한책임 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책임 부담 | 영업자는 무한책임, 익명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책임 부담 |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하며, 금융 지식을 함께 키워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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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와 펀드(fund)
오늘은 집합투자기구와 펀드에 관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펀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산운용의 한 형태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집합투자기구라고 부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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